(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5급 신입직원 채용과정 등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정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틀 전인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감원 공개채용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임의로 채용 기준을 변경하고 정해진 기준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20일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직 간부들은 작년 5급 신입 직원 채용시험 등에서 경제·경영·법학 분야 채용 인원을 1명씩 늘려 부적격자인 A씨를 경제분야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금감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