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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세수 260조원 넘어…초과세수로 국채상환”

국고채 만기 2018년 집중돼 분산 필요…“소득세·법인세 증세안 진행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초과세수는 국채상환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세수는 26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세수 사용은) 국채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경우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취지라는 지적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검토를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그게(국채상환) 유력한 안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지난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더 걷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만기가 오는 2018년에 집중된 상황이다. 채권 만기가 돌아와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몰리면 자금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의 이날 답변은 초과세수를 국채상환에 활용해 만기를 분산할 계획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내년 추경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안을 그대로 진행할지를 묻자 "정부안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1~9월 걷힌 소득세(54조9000억원)와 법인세수(54조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조5000억원, 7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세수증대가 이뤄졌지만  100대 국정과제 달성 등 예산을 지출할 현안이 산적함에 따라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국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 "500명 정도의 예산국민 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가급적 지역별·계층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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