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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로 파생된 자료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아냐

심판원, 세무조사시 과세된 매출누락액이 다른 매출누락액과 중복여부 증빙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대표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인 S지방국세청장은 2015.4.17.~2015.4.27.기간 동안 000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 자료(2012년 제1기분 000)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2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년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동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거래처를 특정하지 않은 현금매출누락액이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액 중 매출누락분이 있다면 이미 조사된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있을 것임에도, 2014년 조사시의 매출누락액과는 별도의 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조사시 작성된 대표이사 000의 문답서에 의하면 동 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금액은 매장의 소비자와 관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금매출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000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출된 매출 누락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도 000종합상가매장에서 수취한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이 건 과세자료 금액이 2014년 세무조사시 추징된 금액이라면 그 증빙서류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조사시 과세된 매출누락액이 이 건 매출누락액과 중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3970, 2017.11.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조사처의 쟁점거래처 조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2015.4.17.~2015.4.2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이 건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엑셀파일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별 매입 실거래금액(월별합계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나타난다.

2011년 제1~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의 나머지 거래분은 청구법인으로 법인 전환 이전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 작성한 대표자 000의 심문조서(20154)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엑셀매입자료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제가 지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으나 직원 중 000이라는 직원이 000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성한 것은 사실이며, 정확한 금액은 건건이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금결제 등을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하니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조사로 인해 이 건 과세자료가 파생되기 이전인 2014.7.17.~2014.8.25.일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자 000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판례(1984.2.14. 선고 83626 판결)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 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그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된 것)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부가가치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21(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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