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BMW,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BMW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BMW X5 3.0d 등 15개 차종 8189대는 사고 시 에어백 인플레이터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인플레이터는 에어백 내부에 장착돼 자동차 충돌 시 에버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해당 에버백은 일본 다카타사(社)가 제작한 에어백이다.
다카타사(社)의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제품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다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리콜 대상을 확대해 2011년 이전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해 판매한 차량 11만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와 한국지엠(GM)은 국내에서 다카타 에어백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벤츠 B200d 등 5개 차종 13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B200d 820대는 자동차 전기장치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인 전류제한기가 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시동을 계속 거는 경우 등에서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E220d 등 4개 차종 534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뒷자석 좌측)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차량은 12월 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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