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할 금융위는 이를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접수기간에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세포탈 및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라 부연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과거 범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최대주주이자 최다출자자인 이 회장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삼성생명 경영건전성 유지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향후 이 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가운데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당시) 부총리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이 회장과 관련해서 해외 은닉재산 관련 보고를 받았단 부분은 사실무근"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국감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맥락상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며 “또한 이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관련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