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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잘못 본 양도시점으로 양도세 과세 취소 마땅

심판원, 법원판결서에 주식거래약정서와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판결서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주식거래약정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을 2015.5.23.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강원도 00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4,000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J지방국세청은 2015.1.16.~2015.2.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확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청구인 0006(이하 종전주주들이라 한다)2012.5.23. 쟁점주식을 포함한 총 20,000주를 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액면가액(1주당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5.23. 쟁점주식을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6.2.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20036월 박000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명의이전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박000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단순 무신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2006년 귀속 양도 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2012년에 형식상 하자 없는 증권거래신고와 함께 그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대금지급내역이 발견된 사실은 신빈성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양도시기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2012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시기를 2012.5.23.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과세근거인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박000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서를 보면 동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시한 점,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이000세무사 사무실에서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조사에 따른 세금의 납부를 누가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을 뿐 주식거래의 시기와 가액 등에 대한 다툼은 없었던 만큼 양도자들이 양도시기를 2012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 판결서에서 000는 청구인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주식거래약정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2012.4.2.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000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된 점, 청구인은 2006.7.21. 쟁점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을 2012.5.23.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심판원은 취소결정(조심20164324, 2017.11.17.)을 내렸다.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2.4.2.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000 351-0456-88**-**)000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 000 등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2012.4.2. 000원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의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는 가지급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7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보면, 전기이월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000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있다.

2001.9.17.~2006.10.2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000의 사실확인서(2016.3.9.)를 보면, 쟁점법인을 20067000원에 양도(주식 20,000)하였고, 양도 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비롯한 일체의 세금은 양수인 000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수표로 20064월에 000, 20067월에 잔액을 2회에 걸쳐 000으로부터 수령하여 배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6.3.14.)를 보면, 20066월 쟁점주식을 1주당 000원에 000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2007.2.2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000에게 교부하였으나 박000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07.3.22. 작성한 주식거래약정서 등은 현재 주주들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박000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판례 보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8.10. 선고 2016고단1417 판결=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발된 박000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20066월 박000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박000은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2012.5.23.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조사청에서 2012.4.2. 잔금 000원을 받았다고 조사한 것은 박000이 종전주주들과 000원의 주식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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