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5일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限令) 이후 약 9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방문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신라면세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28일 한국행 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이후 첫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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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28일 한국행 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이후 첫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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