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재결합 시 이혼 기간에 매도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될까?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의 세법 판례 해설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
가장이혼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사실관계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경우 이혼 중 매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인 A와 배우자 B는 199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8년 1월 11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B와 이혼하기 전인 2003년 5월 21일 갑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혼 후인 2008년 9월 8일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2009년 1월 2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B는 서울 관악구의 모 아파트 외에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A가 갑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즉, A와 B가 서류상 이혼하였더라도 여전히 1세대에 해당하고, A와 B 부부는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세무서의 이러한 판단은 적법할까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 판례의 내용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 판례에 대한 해설
이처럼 대법원은, A가 B와 이혼한 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A는 위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후 두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A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종전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A는 B와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위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위 판례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김영애 변호사 블로그(bestlaw1.blog.me)을 참고하세요.


[프로필] 김 영 애
• 변호사
• 현)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 전)국세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화우·세광 변호사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