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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면세점 비리’ 관세청 직원 '재심의' 결과 송부

최근 4년 여간 감사원 재심의 인용률 26.7% 불과…기각됐을 가능성 높다는 견해 우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들의 감사원 재심의 결과가 최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징계 요구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0명 중 4명이 국장급 이상 고위직으로 알려져 재심의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된다.


6일 국회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관세청 직원들의 ‘면세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송부했다.


관세청 직원들이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면세점 특허 심사 관련 감사 요청을 받았다.


올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 1차 면세점 입찰에서 호텔롯데의 점수(-290점)는 줄이고 한화갤러리아의 점수(+240)는 늘리는 방식으로 계량항목 수치를 조작했다. 관세청은 또 2015년 11월 2차 면세점 입찰에서 본래 9420점이었던 호텔롯데의 평가점수를 9229점으로 변경해 두산(9333.5점)이 104.5점 차이로 면세점 사업권을 낙찰 받았다.


감사원은 “1~2차 면세점 심사 시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선정 사업자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4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경징계, 나머지 직원들(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할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당시 청장이었던 천홍욱 전 청장에 대해 2015년 당시 부당 평가 정황이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고, 퇴직한 김낙희 전 청장과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해 재취업 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한 국회 관계자는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모 직원의 한순간의 실수로 관련 상급자와 직원들이 모두 징계를 받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감사원의 ‘2013년 이후 재심의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재심의 인용률은 26.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 재심의 결과에 대해 “기각 판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관세청 직원들이 감사원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감사원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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