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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상대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규제 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포함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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