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6.11.7.까지 2017.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4.18. 000소재 자회사(해외현지법인)인 주식회사 000(이하“쟁점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4.4.2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수금 증빙 있는 가수금을 초과하여 반제 처리한 000원(이하“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3.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000 주식회사(이하“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2013.8.31.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2014.1.27. 만기도래하여 청구법인의 000은행계좌로 입금된 000원(이하“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받을어음 상계 등의 회계처리 없이 2014.1.28.부터 2014.1.2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3.2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금액①은 쟁점자회사가 그 대표이사 000의 지인인 000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신 받아 반환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음 만기로 쟁점금액②가 입근된 000 통장은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던 통장이었는데, 2014년 담당 직원이 사직한 후 새로운 직원이 인수인계하면서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000 통장 내역이 회계처리에서 누락되었고, 그 결과 000의 공사대금은 받을어음 계정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처리의 실수로 누락된 금액전체를 그대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그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소명내역 및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쟁점송금액 중 계좌 입금이나 대표자 소유 기계장치 입금, 어음 입금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갖추어진 가수금액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쟁점금액①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한 쟁점금액②는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대표이사 000의 계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그 귀속자로 대표이사인 000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상의 실수일 뿐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②의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단지 회계처리상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②를 인출하여 사외유출 되었음이 대표이사 000의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상의 실수일 뿐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②의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서3989, 2017.11.17.)을 내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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