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는 그동안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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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는 그동안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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