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 농가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조세특례지원에 나선다. 자영농지 증여세 감면특례 범위 확대 및 수산인 자녀의 어업 관련 증여세 감면 등이 주 내용이다.
내년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자녀 등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일몰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8년 이상 자영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2020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되고, 감면에 면적제한을 두던 것을 폐지했다.
어업인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어선·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가 증여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대상 관련 추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자경기간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해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납입한 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20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연장한다.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더 늘었다.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시행령상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당기순이익에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다만, 수입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서 융자 받기 위해 쓴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