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새로운 수익기준서(IFRS15) 도입 관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에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12일 오전에 열린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관련 “기준서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IASB에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회신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성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IASB에 적극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새로 바뀐 수익기준서에 따르면, 건설업, 조선업, 기계장치 제작업종은 회계기준을 진행기준에서 완성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모든 재화가 하나의 기준으로 수익인식이 되지 않고,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 수익인식 시기가 다른 결합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기간별 수익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수익기준서는 과거의 것과 비교하기가 어려운 기준서 중 하나”라며 “계약을 기초로 수익시점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공시·추정·판단, 세무이슈, 재무 및 영업활동, 성과평가와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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