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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기존 비영리조직 회계지침서 유예기간 1년 후 폐기”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자율적용 도입…상황에 따라 입법화 재개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관련 지침서가 1년 유예 후 폐기될 예정이다. 비영리조직은 새로 제정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참고해 일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된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지난 7월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이 활용 가능하다. 감독·세무목적이 아닌 기부자나 이해관계자를 위해 작성된다.

새로운 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 총 네 가지 작성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비영리조직의 지출을 순수 고유목적사업 지출비용인지 자금운용 등 이를 지원하는 비용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적용은 의무가 아닌 비영리조직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회계기준원 측은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지난 9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당시 의무도입조항으로 넣는 것을 고려했으나, 개정과정에서 제외됐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시장원리에 따라 비영리조직이 회계당국에서 정한 기준에 잘 수용하는 편이지만, 국내는 법적제한이 있어야 수용하는 등 사회시스템이 달라 차후에도 입법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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