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바르다 김선생'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으로 6억 여원을 내게 됐다.
이번 처분의 혐의는 작년 해당 업체가 가맹점에 책정된 시중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했으며 음식과 관련 없는 물건들을 강제로 주문하게 했다는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해당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점에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지난 8월 이 업체는 카드결제 대행서비스(VAN)를 제공하는 A사와의 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하며 소송에 휘말렸다.
해당 업체는 "대형카드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 관련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법의 조항 때문에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업체에 7억 원 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피고 업체는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해도 신의 원칙에 따라 기존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