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해외에서도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LA총 영사관은 유학생 부모에 "납치 보이스피싱 사레를 주의하라"고 전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협박범들은 자녀들은 유학보낸 부모의 심리를 이용했으며 자녀들이 전화를 받지 않을 새벽이나 저녁시간대를 이용했다.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A씨는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아빠 나쁜 사람들이 안 보내준다. 살려달라"라는 음성까지 담긴 전화를 받기도 했다.
또한 협박범은 "당신의 딸을 납치해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는 금전적 요구까지 했다.
이에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2시간 만에 LA총 영사관으로부터 딸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게다가 B씨는 새벽에 한 남성으로부터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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