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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3600억원 아낀 공무원에 성과금 3억여원 지급

재정 개선 기여한 25건 사례에 성과금 지급 결정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3천602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25건의 사례에 총 3억4천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이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국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나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등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7천880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78건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례 중 우수한 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해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수사례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승소(국세청·162억 원 개선),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환자 본인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과세(국세청·201억 원 개선) 등이 선정됐다.

   

여러 가지 관세율이 있는 원재료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과다 환급 문제 해결(관세청·764억 원 개선), 어업지도선 설계비 절감(해양수산부·54억 원 개선) 등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정부는 재정 개선 기여 사례를 묶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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