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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Ⅺ]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주식관련사례
① 결손누적으로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 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부터 3년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며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 쟁점주식이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광 678, 2002.6.20.).


② 합병 전후의 지분율 및 주식의 실질가치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이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의 의견으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가족이 94.9%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발행 법인이 결손법인으로 쟁점주식의 부과 당시보다 물납 신청 당시 1/5로 하락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고, 배당된 적도 없어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청구인들 가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일반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한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합병 후의 주식이어서 합병 전후의 주주, 지분율 및 주식의 실질 가치 등이 모두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2635, 2005.2.18.).


③ 물납주식의 가치하락 또는 주식발행법인의 경영부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을 일탈한 것임


쟁점주식은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물납신청 시에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발행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그 주식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여 곧바로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할 것인데다가,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 심2005서 1041, 2005.7.20.).


④ 유한회사의 출자증권이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유를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물납신청을 받은 쟁점출자증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출자증권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물납신청요건에 해당하고,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정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출자증권이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이건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광2011, 2006.12.13.).


휴게실(休憩室)
상법에 의하면 2011년 4월 14일부터 회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종전의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에 유한책임회사가 되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되어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상법 제212조, 상법 제270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이 없거나 국채 및 공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된 것,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제외)으로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물납할 수 없다고 본다(상법에 의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물납재산의 소유권이전 및 처분 상 하자 여부 (「국세물납업무 처리요령」 2002)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물납허가에 신증을 기해야한다(다음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물납신청을 받아야 함).


◎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여야하고,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은 불가함이 원칙이다.


※ 필지 분할시 물납대상 재산의 가액이 하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도로 쪽 토지의 가액이 높다.


◎ 사권(私權)이 있는 재산의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用益物權)은 물론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사계약(私契 約)에 의하여 사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 불허가(「국유재산법」 에 의하여 국유재산 취득 불가) → 서울에 소재한 재산을 현지 확인하지 않고 수납함으로써 물의 야기(사업자 명의는 물납자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제3자로 사권 설정)


※ 물납대상 재산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만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권을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허가일로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조(현행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 내에 사권 소멸이 안 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물납허가를 취소한다.


※ 조건 성취 시까지 물납등기나 수납증서 교부 불가
◎ 도시계획 등에 의하여 처분 제한이 있거나, 향후 매각이 어려운 재산
◎ 진입로가 없거나, 물납인의 다른 소유토지를 통하여 접근되는 토지(물납재산 분필 시 특히 주의를 요함)


※ 물납재산 분필이 극단적으로 국가에 불리하게 되는 토지(예컨대, 도로변은 납세자 소유로, 도로변이 아닌 토지는 물납재산으로 분필)
◎ 주택의 경우 낡아서 임대하기 곤란한 경우나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임대료로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현행 제29조) :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
◎ 환가치가 낮은 부도나 법정 관리된 회사의 주식(물납허가 이후에 부도나 법정 관리된 경우 포함) → 물납허가 시에 조건(유고시에 허가 취소) 부여
◎ 고가다리 밑의 땅, 지목이 도로, 실제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거나 철탑이 있어 매각이 곤란한 경우
◎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향후 재산가액을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경우 -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 폐기물을 투기하는 장소로 이용된 경우 등
◎ 토지의 일부가 묘지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 건축물을 지을 수 없거나(지을 수 있더라도 용적률이 떨어지는 경우 포함),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
◎ 토지 이용 시 주변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를 들면, 큰 상가 주변의 작은 땅이거나, 아파트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접한 대지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며, 예를 들면 물납대상 대지경계를 넘어서 타인소유건물이 있는 등 물납대상인 재산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여 집단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한 사람이 다르거나, 사용 및 이용관계로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 있는 등 공부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현지 확인을 하여야 알 수 있음) → 필지 안에 공부상의 건물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이 있어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경우
◎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건물·토지 같이 국유로 되는 경우 제외)
◎ 시세 폭락 등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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