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는 가상화폐 거래계좌 개설이나 거래 자체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한다.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빠른 시일 내로 입법조치해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조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주요국가 사례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블록체인은 ▲금융(본인인증) ▲물류(이력관리) ▲의료(보험금청구) ▲행정(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기술”이라며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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