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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2012.3.21.일 회사로부터 총액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령했다.

 

회사는 2013.4.30.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5.1.6. 격려금 수령자 총 22(청구인 포함)을 상대로 격려금 지급행위 부인의 소000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6.4.29. 청구인 등에게 당초 수령액을 2016.6.30.~2016.8.31. 기간 동안 3회 분할하여 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격려금을 반환한 후 그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2.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격려금 총액이 아닌 실지급액만을 반환함으로써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은 회사와 청구인 간에 상계 형태로 해소되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3.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6. 이의신청을 거쳐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소송에서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청구인에게 000원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인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 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계에 대한 의사표시도 없었던바,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판결에 의해 회수 제외된 원천세 금액에 국세의 세부내역이나 어떠한 언급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및 대법원 000 판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되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법원 결정은 청구인 등이 당초 격려금으로 실제로 받은 금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그 결정이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자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격려금 반환에 따라 감액되어야 할 총급여액은 000원으로,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의 기납부(旣納付)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893, 2017.12.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외에 신고된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청구인 외 2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000지방법원이 2016.4.29. 화해권고 결정했다.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016.6.29., 2016.7.29. 2016.8.26. 합계 000원을 회사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과 같이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소된 사람들 중에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서 확인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인은 4명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000 등을 들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3.12.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항의 신설로 원천징수대상자에게도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 사건조사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을 통해 유선 확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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