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2015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인원 1774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74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43.6%로 지난 2015년보다 3.2%p 감소한 수치다.
과세미달자 비중 축소는 매년 증가하는 명목임금에 따른 것으로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크게 늘어났으나, 2015년 46.8%, 2016년 43.6%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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