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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접대비 급증…‘10조원 초과’

2016년 한해 동안 접대비 9000억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접대비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원으로 2015년 대비 9267억원 증가했다.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수집한 지 처음 있는 일이다.

증가폭도 역대 최대급이었다. 

2005∼2015년 10년간 연평균 전년대비 접대비 증가규모는 4806억원으로 2016년은 그 두 배인 9267억원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1689만원으로 2015년보다 4만원 늘었다. 앞선 2013년에는 78만원, 2014년에는 43만원, 2015년에는 11만원 감소했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접대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상당수는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간은 10개월 정도다. 

올해 말에 2017년도 국세통계가 공개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가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연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까지 1년간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승인액(1조1330억원)보다 약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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