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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무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기재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6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50%나 내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했던 것에서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이들을 투기자가 아닌 실소유주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간을 4월로 잡은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10%를 중과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20% 중과한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7개구 주택을 팔 때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한해서다. 결혼 후 집을 합친 뒤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은 예외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부자증세를 위한 후속조치도 시행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돼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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