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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개띠의 해, 달라지는 세법은?

‘밑줄 쫙!’ 개정세법 요약 총 정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법
▲ 과표 3000억원부터 세율 25% 적용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세율 25%로 상향됐다. 이로서 1990년 인상 후 줄곧 하향세를 그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됐다. 당초 과세표준 2000억원부터 최고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업 부담을 감안해 한발 물러섰다.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2018년 사업연도의 경우 70%, 2019년 사업연도부터는 60% 로 줄어든다.


▲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됐다. 요건은 합병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합친 것의 80% 미만인 경우다. 기준 시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이며,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를 적용받는다.


▲ 법정기부금단체 경과조치 신설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유지한다. 이 기관에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 당시의 지정기간까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 14% 유지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가 현행대로 국외원 천소득의 14%로 유지됐다. 당초 정부는 환급한도를 국외자산 투자소득의 10%로 낮추려 했었다.


소득세법
▲ 과표 5억원 초과 시 42%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표 5억원 초과시 42%로 조정됐다. 3억 초과~5억원 이하 시엔 40%를 물리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 대해선 40% 세율을 적용한다.


▲ 금투협 장외시장 통한 주식양도소득, 소액주주엔 비과세
소액주주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사 거래 시장인 K-OTC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거래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의 경우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로 올라갔다.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다. 적용은 중소기업 외의 경우 2018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다.


▲ 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기간 단축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5만원(셋째 아이부터 30만원)씩 부여하는 세액공제를 6세 이상 자녀에게만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2019년 1월 1일이다. 둘째부터 6세 이하 자녀에 한해 1인당 15만원씩 적용하는 추가공제는 2017년부로 종료한다.


부가가치세법
▲ 가벼운 과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을 허용한다. 세관장의 경정 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급을 제한한다.


▲ 신탁재산도 세금 체납처분 대상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자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겨도 수탁자에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과세당국은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를 고지해야 한다. 납부 통지서가 고지된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받기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대가를 먼저 받고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되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역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가공거래 가산세율 3%로 상향
가공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가산세율보다 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경우 부풀린 금액의 2%를 발급한 측과 발급받은 측 모두에게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체납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만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정지한다. 이 밖의 소멸시효 정지사유는 분납,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 통신과금서비스로 국세부과 가능
국세 납부대행기관에 통신과금서비스가 추가된다. 휴대폰 요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시행은 2019년부터다.


▲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 직권충당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소액 국세환급금이 국고로 직권충당된다. 직권충당된 환급금은 다음에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된다.
체납자가 아닌 경우엔 납세자 동의를 받아 국고로 직권충당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충당 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미수령한 경우 납세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충당하게 된다. 납세자 편의와 국세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다.


▲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상급기관에 위촉권 부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가 상급기관장으로 상향 조정됐다. 세무서 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위촉권을 가진다. 국세청 위원회는 예전처럼 국세청장이 위촉권을 가진다.


▲ 비상임 심판관·국세심사위 위원도 공무원에 준해 처벌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적용해 처벌한다. 처벌대상행위는 형법상 뇌물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다.


▲ 조사대상 선정 시 회계성실도 고려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회계성실도 자료 등도 고려해야 한다. 회계성실도 자료는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이다.


▲ 국정조사위, 국세청 비밀유지 의무 예외 추가
세무공무원의 납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 사유에 국정조사위가 포함된다. 요건은 국감법에 따른 국회 조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비공개회의에 요구하는 경우다.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 ‘R&D 세액공제’ 대기업은 줄고, 中企는 늘고
대기업 일반R&D비용 당기분 세액공제율이 1~3%에서 0~2%로 축소됐다. 증가분 역시 30%에서 25%로 줄었다. 반면 중소,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30%에서 30~4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40%로 조정됐다. 대·중견기업은 20~30%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1% 공제받았으나, 2018년부터는 받을 수 없다.


▲ 지방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제 우대공제
지방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제 관련 수도권 중소기업보다 10% 우대공제를 적용받는다. 상시근로자는 1인당 770만원(수도권 중소기업은 70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은 1100 만원(수도권 중소기업은 1000만원)이다.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는 1인당 45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은 700만원이며, 대기업은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고용 시에만 300만원을 적용받는다. 적용기한은 대기업 채용 후 1년간, 중소·중견 2년간이며, 그 기간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인 자가 2018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 70%를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취업 후 3년간이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신규 가입했을 경우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한다. 대상 근로자는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다.


▲ 중소기업 공장 이전 과세특례 대상 확대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0년 말까지로 확대됐다. 더불어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한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과세특례 내용은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다.


▲ 창업·벤처 기업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 벤처·창업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등 관련 세액공제 요건완화
과거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 및 주식 인수 시 사들인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엔 50% 미만인 경우에만 세액공제해줬다.


▲ 근로소득 증대, 근로시간 단축 공제율 상향
근로소득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말까지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적용 받는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3000만원 이하분의 경우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로 늘어난다. 투자 당시 공제 가능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이 되는 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2000만원까지 비과세
오는 2020년 말까지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비과세된다. 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다.


▲ 창업·벤처 사모투자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0년 말까지 지속된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분을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다.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시한도 동일하게 늘어났다.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기업 출자자의 경우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받는다. 단, 일정 규모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중견기업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적용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도 30% 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은 50%다. 적용대상은 2018년 말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이며, 감명대상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다. 중견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외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 중견기업, 세제혜택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견기업의 경우 전환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적용요건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한 경우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은 2018년 말까지다.


▲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 축소
일몰예정이었던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그러나 공제율은 기존의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중견기업 공제율은 5% → 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외 기업의 공제율은 3% → 1%로 줄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역시 중견기업 공제율은 5% → 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외 기업의 공제율은 3% → 1%로 하향 조정됐다.


▲ 지주사 설립 시 완전자회사에만 양도세과세
구조조정 시 흡수대상인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 그간 법제 미비로 지주사 전환 등 구조조정 시 완전 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수취한 경우 양측에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과세대상은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시 발생하는 소득이다.


▲ 외투기업 고용감면한도 10%씩 상향
2018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 고용창출에 나설 경우 적용받는 고용기준 감면한도가 각각 10%씩 올라간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의 고용기준 감면 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은 투자누계액의 40%다.


▲ 자유무역협정 피해지원 대상 사후요건 정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지원 대상인 기업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액수는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실시
내년부터 카드사가 결제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국고로 직접 납부하는 대리납부제가 도입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통상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포함해 받아두었다가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 매년 분·반기별로 납부했었다.
사업자는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생기지만, 대신 소비자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단기간 운용함으로써 일종의 이자및 기회비용효과를 누렸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유흥업종 등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에 한해 카드사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해당 업종들은 기존 이자 효과 등을 볼 수 없게 됐다.
대신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금액만큼 이자율을 가산해 공제해준다. 해당 이자율은 시행령 등에 따른다.


▲ 근로장려금 등 서민공제 확대
장애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가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최고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에서 85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종교인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목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쓴 돈은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는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에 대해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 일반·서민 ISA계좌 세제혜택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 농어민형의 경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일반형의 경우 기존의 200만원이 유지된다. 한도초과분은 기존처럼 9% 분리과세되며,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월세세액공제율 차등인상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차등인상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는 1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자는 10%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하는 조세특례를 2018년 말까지 한시 운용한다.


▲ 택시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95%에서 99%로 늘어난다.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90%) 및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되고,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기사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택시기사에게 경감세액 상당액을 미지급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서 30일 이하로 사용한 호텔 숙박료에 대해 2018년 한 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2018년 말까지로 적용기한이 늘어났다.


▲ 전기차 대여 등 일몰연장 법안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 세액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상생 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할증평가를 배제해주는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일몰기한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은 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에 저율 과세되며,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해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유지
정부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경우 10%포인트,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인 경우 5%포인트씩 줄이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토지는 40%,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25% 등 기존 감면율이 유지된다.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받는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감면율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 30년 이상 40년 미만은 30%, 40년 이상 50년 미만은 40%, 50년 이상은 50%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업체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15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편장부 신고자도 성실신고 대상이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성실사업자의 요건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간다.


관세법
▲ 뇌물 관세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등 벌칙요건 강화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수수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이 2억원 이상인 관세체납자로 확대된다.
관세의 연대납세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다.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로서 이들이 관세포탈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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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