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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국회의원 11명 참석 등 성료

여야 ‘변호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높이 평가
이창규 회장 “소통으로 회원 섬기겠다” 예산개혁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이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과 전‧현직 회직자, 세무사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1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및 같은당 유승희‧이상민‧박영선‧송영길‧윤호중‧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과 이종구‧박성중‧추경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대거 참석해 한국세무사회의 지난해 성과를 치하하고 2018년 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세무사가 독립된 조세전문가로서 우뚝 선 아주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면서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단합된 힘을 보태준 6개 지방회 회직자 및 전국 116개 지역회장,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1만3천 회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회원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7월 회장 취임 이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도록 했으며,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공제받도록 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회장은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제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회원에 대한 과중한 징계 규정 완화를 위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 ▲예산개혁을 통해 일반회비 50% 인하 ▲회무와 예산의 투명한 집행으로 세무사회칙 및 회규 개정 추진 등을 올해 중점추진사항으로 삼고, 1만3000여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우리의 업역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소통으로  회원을 섬기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니 회원 여러분도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제도 및 회무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서호련 세무사(국제협력위원회 위원) 등 65명이 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8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떡 컷팅식과 5인조 남성중찬단 ‘컨템포디보’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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