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한 혐의로 15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광주본부세관의 조치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이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부과 내용이 적법한지 다시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10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한국가스공사보다 LNG를 싸게 들여왔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포스코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포스코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58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앞서 광주세관은 지난 4월부터 포스코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실지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장실지심사는 지난해 7월 28일 종료했다.
이후 광주세관은 포스코가 LNG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최종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30일 포스코에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불복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한편 SK E&S 역시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광주세관으로부터 161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SK E&S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22일 ‘불채택’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포스코 또한 결국 ‘불채택’ 처분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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