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근로자들은 15일부터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에 나섰다.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등 의료기관이 사전에 등록한 경우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의료비 영수증 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다. 의료기관을 통해 추가, 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1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원리금 상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중고차 대금내역,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등의 자료도 추가 제공된다. 체험학습비의 경우 1명당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은 조회할 수 없다.
또한, 원금을 갚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로, 대학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서는 제외된다.
대학생 자신이 근로자인 경우일 때만 등록금 납부할 때와 원금상환할 때 중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시 공제를 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입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처가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거나, 리스 후 매입한 경우엔 간소화자료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직접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도 직접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2017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나,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간소화 자료는 확정 자료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한 곳에서 제공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 받게 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어 “올해부터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엔 부득이 하게 추가 보안기능을 설치해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별도의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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