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을 운영해온 청구인은 2011년 4월 000에게 000에 치과에 관한 시설물 기타 권리 일체를 앙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000세무서장은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치과를 인수할 때 영업권 대가로 000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 000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4.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000이 작성한 ‘치과권리 양도계약서’ 어디에도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의결정서에도 “심리담당자가 000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영업권과 관련해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적도 없는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영업권 000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 평가액은 000인바, 동 금액과 양도 당시 고정자산 장부가액 000, 보증금 000을 합치면 000이 된다.
이는 쟁점치과 양도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양수인이 인정한 000만을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양수인 000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영업권 가액을 000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치과 양도 당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도 일부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건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치과 양도 이후에도 월 2회 쟁점치과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그 수입을 갖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된 장비의 내역이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치과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치과의 장부,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중3518, 2017.12.2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과 000이 작성한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 ‘3. 권리양도 내용’ 제3조 본문에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청구인이 득시 영업할 수 있도록 별첨에 포함된 모든 시설물을 인계해 주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4. 특약사항’ 제2조에는 “계약일 이전 청구인과 계약한 임플란트 환자의 치료 종결을 위해 2011년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2회 청구인이 해당치과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000은 이에 협조하며, 그 진료 수입은 청구인에게 귀속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000은 쟁점치과의 양도 당시 영업권이 000이었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심리담당자가 000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영업권과 관련해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의 별첨 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쟁점치과 장부에 계상되었고 실제로도 000에게 양도한 자산이 총 000 더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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