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부처 간 이견 없이 특별법 제정 방안 잡혀…피해 입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으로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며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범죄 집중단속, 거래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 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