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으로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며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범죄 집중단속, 거래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 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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