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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빗썸, ‘세무조사·현장확인·압수수색’ 정답은?

압수수색은 전제부터 잘못, 규모·형태 등을 볼 때 현장확인 가능성 높아
빗썸의 폐쇄적 대응이 혼란 자초…아직 중소기업 마인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국세청 직원들이 빗썸코리아(비티씨코리아닷컴) 본사를 방문한 것과 관련, 각 언론사에서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압수수색이란 용어를 제각각 사용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완전히 뜻이 다른 용어들이 혼용되는 건 당사자인 빗썸코리아 측의 모호한 대응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빗썸코리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은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비티씨코리아닷컴(거래소 명 빗썸코리아)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언론보도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압수수색으로 크게 갈렸다. 최초 단독보도를 한 연합뉴스 TV에선 세무조사로, 연합뉴스(통신사)에선 현장확인이란 용어를 쓰면서 혼란을 보였다. 일부 언론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파견돼 탈세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고,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국세청 직원 방문은 현장확인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없는 국세청, 압수수색은 어불성설

우선 압수수색은 확정적으로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 법원 전담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하는 강제행위다. 영장청구는 담당 검사가 하며, 근거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이다.

반면 국세청의 모든 조사, 점검, 확인행위는 수사가 아닌 일반 행정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론 납세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세무조사의 근거법령이 국세기본권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에 적혀져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압수수색은 대상자의 범죄를 전제로 하지만, 국세청의 조사행정은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곤 대상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범칙조사 역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다. 

수사권도 없는 국세청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전제부터가 잘못된 셈이다.

낮은 세무조사 실익

남은 것은 ‘세무조사냐, 현장확인이냐’는 것인데, 현장조사(현장확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무조사할 만한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빗썸코리아는 2014년 1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다. 설립 첫해 매출은 약 4200만원 정도였고, 2015년 18억6000만원, 2016년 43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매출성장세만 보면 상당하지만, 통상 사업초기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예측이 가능하다. 

2017년 매출의 경우 약 19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세무조사는 이미 법인세 신고를 한 후에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선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 

지방국세청은 매출 500억 이상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그 이하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 

세무조사를 한다면 2015~2016년 사업연도가 주 대상이 되는데, 조사대상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단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를 부여받는다.

빗썸코리아가 2015년~2016년 전체 매출의 10%의 순이익이 났고, 이것이 전액 과세표준으로 잡혔다고 가정을 해도 연도별 법인세는 2015년 1860만원, 2016년 8640만원이다. 실제 부담액은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각종 조세감면을 받기 때문이다. 
 
특별세무조사의 가능성 ‘글쎄’

물론 빗썸코리아가 거액의 매출을 속이고, 탈세나 비자금조성을 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를 담당하지만,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세무조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조차착수 15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탈세, 비자금 등의 우려를 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통보 없이 조사착수가 가능한데, 이것이 특별세무조사다. 

하지만 빗썸코리아가 매출누락이나 거래조작을 하기는 어렵다. 수익의 대부분이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통상 탈세는 역외거래나 타 회사간 상품, 용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빗썸코리아는 거래가격에 최대 0.15%를 수수료로 받는 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실제 빗썸코리아가 가져가는 수익은 0.136%다. 이러한 거래는 모두 금융계좌를 통해 이뤄지며, 금융계좌를 통한 거래는 그대로 세원이 국세청에 노출된다.

매출을 속이지 않았다면, 영업비용, 판매관리비, 인건비, 해외거래 등에서 탈세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출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다. 조작의 폭이 좁은 셈이다. 매출 500억 이상 법인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투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조사가 이뤄졌어도 세무서 단위의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조사실익을 미뤄볼 때 실제 국세청이 취한 행동은 현장확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세무조사, 특히 특별세무조사란 오해를 받게 된 이유는 불시 방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조사는 아무 때나 무계획적으로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사전통지 의무를 가진다. 

반면 현장확인은 세원관리, 거래 파악 등 제한된 사실에 대한 확인만 하는 것이기에 사전통지 의무도 없고,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사전통지 없이 착수할 수 있는 것은 탈세를 전제로 한 특별세무조사뿐이다.

이같은 정황만 보면  현장확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국세청과 빗썸코리아 양측 모두 명확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빗썸코리아는 알면서도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든 현장확인이든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통지서를 전달받는다. 세무조사의 경우 이 문서 상단에 세무조사라고 적혀 있는데, 현장확인은 문서 상단에 현장확인 또는 소명안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11일 빗썸코리아측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표현대로 급습이나 압수 등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며 “세무조사인지 현장조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세청 조사관들은) 저녁까지 활동하다 돌아갔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빗썸코리아 관계자가 세무조사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명확하게 조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현장확인이 맞느냐고 묻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몸은 중견기업, 마인드는 중소기업

업계에선 빗썸코리아가 최근 정부규제나 과세조짐에 대해 극도의 경계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회사 측으로서도 향후 당국의 움직임을 예단하기 어려워 일단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말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선, 몸만 커졌을 뿐 아직 중소기업의 마인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거래규모가 조단위에 이르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졌지만,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정보유출 사태 역시 방만한 보안관리로 발생했다. 

인력이 2016년만도 20여명에 불과했던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85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유일한 정보는 거래규모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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