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 감사인등록제를 대비해 중소회계법인들의 합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에서도 1월 중 이를 지원할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중견회계법인 이현과 서일이 사원총회에서 합병안을 가결했다. 초대 대표이사로 추대된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기존 4대 회계법인이었던 삼일·삼정·안진·한영에 못지않은 체계화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 제5의 대형회계법인으로 우뚝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신한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 등도 몸집불리기에 나섰다.
금융당국 회계개혁 TF는 1월 중 회계법인 분할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회계법인들이 서둘러 규모를 키우기에 나서는 이유는 2020년 시행되는 감사인등록제 때문이다.
감사인등록제는 정부가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에 상장사 감사업무를 배정하는 제도다.
배정방식이 회계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어 업계에서는 올해 3월말 감사보고서 제출이 끝나는 대로 회계법인간 합병 움직임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분할이 발목을 잡고 있다.
회계법인은 하나의 업체이름으로 활동하지만, 다수의 개인 사업자들이 뭉친 일종의 동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회계법인 내 모든 사업자들이 합병에 동의하면 문제없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합병에 반대할 경우 이들을 분할해줘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 분할에 대한 요건이 없어 업계에선 그간 개선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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