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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반수영장도 강습교육하면 부가세 과세용역 해당

심판원, 체육시설법상 강습내용 등을 주무관청 지도받는 경우만 면세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영장도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강습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면세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어린이 수상안전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인 청구인들은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사업장 현황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계 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7.1.16.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재조사하여 주된 용역이 교육인지 아니면 시설이용 등인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2017615, 2017.3.27., 조심20171160, 2017.4.25.)을 각각 했다.

 

처분청은 20174월부터 6월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7.5.19. 2017.6.14.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통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8.17. 2017.9.6.일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원처분을 유지한 근거를 납세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재조사시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은 동일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법원이 면세대상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 같은 뜻)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재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주무관청으로부터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추가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인정되는 교육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했다.

 

또 청구인은 태권도장이 수영장과 동일하게 체육시설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됨에도 태권도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수영장은 공중위생법상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체육시설법에 편입된 것으로 교육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강습, 교육만 한다하더라도 수영장 시설의 이용 없는 강습은 불가능하며,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수영장도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강습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면세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4056, 2018.1.1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수상안전 및 생존수영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남구청장이 발부한 체육시설업신고필증(2012.9.3.)에 성명(대표자)은 청구인 진000, 업종은 수영장업(260.82, 4레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장이 발부(2016.6.7.)한 수영강사 자격확인서에 성명은 000, 종목은 수영, 발급일은 2008.8.20.으로 하여 이와 같이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0.6.25. 선고 2007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이라 함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일 뿐 그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기속력 있는 어떠한 경정기준이 완결된 재결의 형태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2017.4.13. 선고 201657472 판결, 같은 뜻)=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비영리단체라 함은 교육시설관련법상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시설로 해석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역시 교육시설관련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바 있으므로, 체육시설법상의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쟁점사업장도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30(교육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36(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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