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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반환받은 법인자금 임의 사용한 대표이사 상여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업무상 횡령혐의 적용 되돌려 받은 청구법인의 자금 손금불산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분양대행 용역 등을 제공하는 000 3개 업체에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 중 000원과 2011~2014년에 부동산업자 나000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0의 배우자 계좌 등을 통해 되돌려 받았다.

 

처분청은 2017.1.9. 쟁점용역대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손금불산입한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김000은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기업자금 횡령 혐의에 의한 인신 구속으로 심신이 미약하고, 세무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므로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개용역을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자필확인서, 소개용역료 지급 당시 징취한 소개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계좌 임금증 등에 의해 소개용역대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되돌려 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개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받지 않고 대표자 친 인척, 직원, 직원가족 계좌를 경유하여 대표자의 처 계좌로 되돌려 받고, 차입금이 회사 장부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만원 단위로 차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정상적인 차입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내용 외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과세근거를 갖추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국심20074924, 2008.6.27.)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72278, 2018.1.11.)을 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내용의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중 되돌려 받은 금액이 쟁점용역대가는 000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소개업자 나000 등에게 부동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하였고 그 중 되돌려 받은 금액이 쟁점수수료 000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벌금 000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5.7.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죄명은 업무상 회령,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청구법인 등의 회사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청구법인 등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8.21. 판결서에 따르면 피고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0의 범죄사실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청구법인 등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형은 징역 16,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가 정상의 거래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서, 상호보증 약정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결정과 경정)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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