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실체가 존재했던 물건에 한정됐던 몰수 대상이 전자파일 형태로 된 가상화폐까지 확대된 점에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징역 1년 6개월 형량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예금‧현금‧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한다”며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피고인의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는 방법으로 압수돼 있는데 이체기록이 공시돼 있으므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은 불법 운영사이트 운영 이익을 방조하는 셈”이라며 “비트코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고 확인되면 바로 몰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191비트코인이 몰수 가능해졌다. 현재 2시 30분 기준으로 1비트코인은 1275만원을 기록해 몰수 비트코인 시가는 약 24억 3500만원이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9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안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비트코인 몰수와 관련해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가 어렵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한 바 있었다.
한편, 압수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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