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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

국정원 특활비 수천만원 수수 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 뒷조사를 맡은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전망이다. 

 

1일 TV 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청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등 해외 비자금 풍문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맡아 한국계 미 국세청 직원 매수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에 대해 증언할 관계자를 국내 송환하는 비밀공작 ‘연어’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전직 대통령 음해 및 뒷조사를 위해 대북공작금 1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을 발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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