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성세무서가 지난달 30일 청양군 기업인 협의회 초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학선 서장은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정책 취지, 지원 대상 요건 및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김 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즉석 상담도 받았다.
앞서 홍성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지난달 23일 홍성군 기업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달 29일에는 홍성군 및 청양군 외식업 지부, 홍성상설시장번영회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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