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법령 개정 관련 납세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일까지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면 제출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청 뉴스탭을 선택, 공지사항에서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 안내’를 클릭해 본문 해단에 있다.
온라인 접수처는 홈택스 ‘상담/제보’ 항목 내 ‘세법령 개정의견’이며, 우편 접수처는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457)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법령해석과이다. 문의사항은 044-204-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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