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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절세 꿀팁-보험④]보험금 수령시 세금은?

〔사례〕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인 경우, 보장성 보험은 과세되지 않으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보장성 보험은 과세되지 않으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1)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에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즉 피보험자의 사망 · 질병 · 부상 · 기타 신체상의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저축성 보험차익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보험,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된다.

 

한편, 보험계약을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4세(2019년부터는 만 65세)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 그 유족과 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저축한도는 5천만원이며,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한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차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며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대나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소득의 합산은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보험상품 중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 ·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시 제외된다.

 

(2) 보험금과 증여세 및 상속세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보험과 세금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이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 수익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아들로 한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로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어머니로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시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피보험자 A씨가 사망하는 경우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에 따른 과세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상속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계산한다. 즉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보험금을 수익하므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기간 내에 계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금상당액에서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며, 수익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입하였다면, 총 납입보험료에서 수익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차익 중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보험,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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