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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대기업 계열사 28곳 추가 규제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SK D&D 등 신규 규제 대상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 57개 그룹 28개 계열사가 추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57곳의 1802개의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규제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오너 일가 지분율 2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 방안이 현실화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총 231개사로 늘어난다.

 

5대 그룹에서는 삼성생명(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가 새롭게 추가된다. LG그룹과 롯데그룹은 각각 2곳, 5곳으로 유지돼 추가된 규제 대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그룹) 등도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다.

 

CEO 스코어에 따르면 규제대상 기업 증가폭은 13.8%에 불과하지만, 이들 28개 상장기업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이어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82%로 이건희 회장이 20.76%, 이재용 부회장이 0.06%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그룹 금융 계열사의 '맏형'으로 통한다.

 

한편, 현행 규제 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까스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이노션,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KCC그룹의 KCC건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CEO 스코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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