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리스 회계기준(K-IFRS 제1116호) 적용을 돕기 위해 ‘IFRS 16 정착지원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새 리스 기준서가 도입되면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중에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기준서 도입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계기준원은 TF를 통해 새 리스 기준서의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도입 준비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안된 안건이 논의 주제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필요 시 회계기준위원회, 질의회신연석회의, 적용이슈간담회 등 관련 조직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TF 논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려 기준의 개정·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 기준서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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