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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재검토’

과세 인프라 부족…올해 세법 개정 시 재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범위확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안을 보류하고, 차후 세법개정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과세대상 상장사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다.

 

수정안은 이밖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당초안이었던 월급여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늦춰졌다.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다.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과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수익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거두고 기존처럼 면세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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