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특수에 편승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6만점, 시가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부터 5주간 진행됐으며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경에서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근절해 평창 올림픽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016점(시가 1억 2000만원),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048점(시가 3억 6000만원)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을 적발했다.
또한 스키,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와 밀수입된 운동복, 운동화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에도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키 위해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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