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채용비리 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 조작 ▲채용 관련 청탁 혹은 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찰실과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가 제출되거나 신뢰할만한 제보라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시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과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결과를 검찰에 넘겼으며, 제2금융권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