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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III]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물납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물납재산의 변경 등(「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제5항) 이 규정은 2004년 1 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177호, 2003.12.30.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2.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
(1) 원칙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 조 제1항). 이 경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을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참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및 부동산과 유가 증권의 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2조) (서면4 팀-1189, 2007.4.11.)과 같은 법에 의한 추정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재재산 46014-66, 2001.3.6.).


사례1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상속자산에 포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대상인 상속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 세액은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라 증가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조심2012전2965, 2014.9.2.).


사례2
예금이 금융재산공제액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물납신청 범위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는 아니함(국심2003부562, 2003.6.25.)


(2)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원칙에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예컨대 물납을 신청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고 그 가액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서면4팀-2428, 2007.8.10.).

 

이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다(서면4팀-265, 2008.1.29. 참조).

 

휴게실(休憩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상속세 납부세액(물납청구범위)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합한 가액의 물건(대상을 의미하는 적합한 물건이 아니라 적합한 가액의 물건으로 규정) 세무서장은 같은 조 제1항의 물납청구범위를 준수하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상속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초과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국심2007광 4062, 2009.9.21.).


국세청 서면4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2008.1.29. 해석)국세심판원은 2009.9.21. 2007광 4062, 심판례에서 물납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물납 신청시에 물납 대상을 심판례에 따라서 신고해볼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사례3
물납대상 재산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우 분필(分筆)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재삼46330-1728, 1996.7.2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그 허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分割)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물납의 경우 분묘가 있는 경우 물납할 수 없으며,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에 접한 부분을 물납대상 재산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국세물납 업무 처리요령」 2002).


사례4
1주단위로 물납을 하는 비상장주식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0두 19942, 2013.4.11.). 부동산 및 유가 증권의 가액이 물납에 적당한 가액이 없을 경우 현금납부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을 포기하거나 물납의 범위를 더 높일 수 있다(필자의 실무적 견해임).


(3)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 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627호, 2004.12.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국세심판원의 물납허가 범위액 계산방법(국심2005중2, 2005.7.21.)

 

※처분청의 물납허가 범위액 계산방법(서면4팀-1795, 2004.11.4.)

 

 

사례5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 재산을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재재산-40, 205.8.3.).


사례6
물납 우선순위에 있는 재산을 물납신청 전에 처분한 경우
상속세 총결정세액에 상속재산가액 중 물납 신청시 이미 양도한 부동산가액을 제외한 물납대산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당액을 물납대상으로 허가함이 타당하다.

 

사례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73조 제3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재산-732, 2010.10.6.).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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