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60개 차명계좌를 통해 82억원의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된 차명계좌 규모는 4000억원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에 대해서만 탈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일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 이건희 회장과 자금담당 임원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A씨를 통해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을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 회삿돈 횡령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 회장 차명계좌를 확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이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전환했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되나, 공소시효 문제로 2007년 이후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배임했을 가능성 역시 타진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
삼성 측은 차명계좌에 대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특검 당시 존재를 잊고 제출하지 않다가 특검 종료 후 엄두가 안 나 국세청 신고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사안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 B씨, 현장소장 C씨를 입건하고,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2008~2014년 삼성물산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택공사비 횡령 관련 이 회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삼성 측 의료진은 의식불명을 이유로 조사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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