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경필의 아들 남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자택에서 투약했다.
남경필의 아들 남씨는 이후 채팅 어플에서 "얼음(마약을 칭하는 은어)을 갖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파트너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당시 어플에서 남씨와 대화를 나눈 상대는 다름아닌 위장 근무 중인 경찰관이었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고 만 것.
한편 9일 남경필의 아들 남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으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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