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선포하고 성실한 준수를 다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지난 2월 1일부로 개정했다.
이날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대회에는 중부청 소속 간부 및 직원 252명과 일선 세무서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68명 등 총 3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에 대한 해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권리보호 관련 홍보 동영상을 관람하고 박종태 납세자보호2담당관의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 경과보고를 받았다.
이어 이기열 납세자보호1담당관의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후에는 남녀 직원대표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발표했다.
중부청 측은 “개정 납세자권리헌장은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으로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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