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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더했다…‘억’ 소리 난 부동산 탈세

국세청 부동산 기획조사 결과 사회지도층 편법증여 '만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 3구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회지도층의 편법적 부의 상속, 증여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기업 대표나 임원 외에도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공정성을 요구받는 사람들도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2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 관련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 1375명 중 87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사회적 책임이 큰 대자산가와 공직자들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나날이 부동산 변칙증여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 A씨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몰래 증여하는 방법으로 아들의 증여세 탈루를 도왔다. 해당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해 거액의 소득세를 추가 탈루했다.

 

전직 교육공무원 B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의 재건출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단기간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대출 상환액을 증여로 보고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형로펌에 다니는 50대 변호사는 C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0대 딸에게 송파구 고액 아파트 매입자금과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우회증여했다. C씨의 아내도 딸의 편법적 부의 증식을 도왔다.

 

자산가들도 세금 없는 부의 증여에 열을 올렸다.

 

지방의 유망기업 사주는 D씨는 아들의 땅 구입비로 수억원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아들이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 9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대납하다 적발됐다.

 

대기업 임원 F씨는 30대 아들 둘에게 강남 서초구 지역 내 거액의 아파트 구입비를 증여하면서 일부는 숙부에게 받은 것처럼 꾸몄다.

 

지역 운수업체 대표 G씨는 자신의 회사 계열사에 근무하는 30대 아들의 수십억원의 돈을 증여하고도 그 중 일부만 증여한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들이 신고한 금액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대기업 임원 H씨는 두 딸과 공동명의로 상가건물을 사고 상가에서 벌어들이는 임대수입을 지분 이상으로 딸들에게 몰아주었다.

 

수백억원대 상가건물에 지분투자한 20대 무직의 청년 I씨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은행지점장이었던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건물 지분 구입비에 썼다. 공교롭게도 I씨와 더불어 해당상가에 투자한 사람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증여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동시에 잡혀 들었다.

 

자산이 상당한 요양병원장 J씨는 30대 의사 아들의 강남구 고급빌라 임차자금 수십억원을 물려주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세무회계 업종 종사자도 부동산 탈루에 가담했다.

 

세무회계 업종 종사자 K씨와 K씨의 아내는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현금으로 물려받은 돈으로 수도권 주변의 토지를 다수 사들이고, 또 자신들이 사는 강남구 고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쓰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현재 596명에 대해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 여부를 밝히고 있다”라며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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