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차익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 및 마트 판매원 초과수당 비과세 적용 등에 대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개정세법 및 시행령 상 위임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일임수수료라도 위탁매매수수료로 볼 수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시행은 4월 1일부터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으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이 신규 추가됐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소득분부터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기존 1.6%에서 1.8%로 오른다. 국·관세 환급금은 공포일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다.
신용보증기금 등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협약을 체결해 출연해야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추가 업종에 콘텐츠, 관광, 과학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콘텐츠에는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과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광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과학기술 서비스는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및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제작업이 포함된다. 적용과세연도는 2018년부터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 기간이 현행 2년 1회에서 1년의 1회로 변경된다. 적용은 2019년 이후 보고 분부터다.
법인분할시 주식 이전 업체와 신설 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적용은 공포일 이후 분할 분부터다.
중소기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3.6%를 넘겨야 한다. 적용은 2018년 과세연도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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